[편집국 25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그만

[편집국 25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그만
  • 입력 : 2021. 01.21(목) 00:00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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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에서 자그마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지인은 요즘 삶이 너무 힘들다고 한다. 5년전 음식점을 개업해 그간 임대료 걱정없이 가게를 운영해오던 그였지만, 지난해초부터 몰아닥친 코로나19 여파로 최근에는 가게에 손님의 발길이 크게 줄었고 매출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시행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이달말까지 예정돼 있어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경제적 고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 했다.

경제적 고통으로 인생에서 큰 위기를 겪고있는 지인이지만, 그래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지침을 지키는 것에 사명의식을 갖고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비웃듯 도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총 2만262건의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서도 총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적발 실적 건 중 56건은 행정지도와 3건은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업종별로는 유흥시설 1건과 목욕장업 1건이 고발됐다. 식당·카페는 1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일반관리시설 6건과 PC방 6건에 대한 각각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올해 들어 제주지역에서는 8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다만 10명 이하 신규 확진자 발생은 지난 2일부터 연속 18일째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역감염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예정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더는 연장되지 않도록 도민·소상공인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이태윤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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