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단지 원 토지주 토지반환 소송서 승소

제주 예래단지 원 토지주 토지반환 소송서 승소
재판부 "'공익적 필요성' 구비 못 해 협의 취득 효력 없어"
대안 사업 마련 위한 용역 추진 중인 JDC "항소 검토" 입장
  • 입력 : 2021. 01.25(월) 15:4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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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투자자 배상 문제 등으로 좌초한 제주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원 토지주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제기한 토지반환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제주지법 민사2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의 원주인 A씨 등 144명이 JDC와 JDC예래리조트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등 3건의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이 '공익적 필요성' 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협의 취득으로서 효력이 없고, 수용재결 또한 무효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경료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 등기 및 그 후행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 처분에 대한 광주고법과대법원의 판례에 기반한다.

 광주고법과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초기 공익적 목적의 유원지 개발대신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이 대거 들어서는 등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대응하는 변경 후 각 토지 중 원고별 해당 소유 토지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또는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JDC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해당 토지들을 점유했고, JDC예래리조트가 이를 승계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했으므로, 변경 후 각 토지는 현재의 등기명의와 같이 JDC예래리조트 또는 JDC예래리조트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JDC의 소유"라며"원고들이 여전히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배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JDC와 JDC예래리조트가 과실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10년간 점유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 토지주들에게 토지를 반환할 경우 이미 투입된 부지 조성, 기반설치 비용 공사 등의 비용과 부당이득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JDC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가처분의 무효가 확정돼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사업시행지를 일단의 토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개별 필지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각 토지의 보존 및 유지에 필요한 필요비라거나 각 토지 자체의 객관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데 사용된 유익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원 토지주들에게 토지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과 법정이자를 피고 측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예래단지 사업의 대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 JDC 측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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