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아시나요

[열린마당]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아시나요
  • 입력 : 2021. 01.26(화)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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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돼 2022년 8월 4일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건축물, 토지)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조치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이 대상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4번째 시행되는 법으로 과거 3차례 시행됐던 경우와 다르게 보증요건이 강화돼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1명 위촉해야 하며 보증인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됐다. 자격보증인은 신청인, 마을보증인과 대면 보증 심사해 보증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데 안정성을 제고한다. 또한 다른 법률과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미등기 및 등기해태 등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확인서 발급 신청은 18건(건축), 107건(토지)이 접수됐고, 확인서발급 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명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제주시청 주택과(건축), 종합민원실(토지)에 접수해야 한다. 이어 현장조사 후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받아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네 번째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적용기준을 꼼꼼하게 살펴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의 부동산 권리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강지현 제주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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