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 29일 결정"

정부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 29일 결정"
"거리두기 체계 재편, 설 연휴 이후 상황 안정화되면 논의 착수"
  • 입력 : 2021. 01.26(화) 12:55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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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주중에 발표할 전망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가 연장 혹은 중단되는지 등도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 계획과 관련해 "가급적 금요일 정도에 발표하는 것을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아직 정확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각 협회와 단체 의견을 관계부처에서 수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추후 일정을 확정해 공지할방침이다.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2.5단계)과 비수도권(2단계)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조처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차단하고자 지난 17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단계를 2주 더 연장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발생 양상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 논의에 착수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가 300명대로 내려온 상황에서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될 설 연휴 특별방역과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설 연휴(2.11∼14)에는 가족·친지 간 모임이 증가하는 만큼 그동안 방역 효과가 컸다는 평가를 받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를 연장할지를 두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을 일부 완화한 영향이 조만간 나타나리라고 보고, 확진자 수 증가 추이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손 반장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그동안의 경험을 봤을 때 영업 재개에 따른 효과는 관련 조처가 해제된 지 열흘 정도 경과한 뒤의 확진자 증가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 후반 정도쯤에 (영업 재개에 따른 방역) 영향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방역 조처가 잘 지켜진다면 (확진자) 증가 폭은 크지 않을 테지만 목요일 이후 상황을 봐야 전반적으로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내달부터 시작될 설 특별 방역 대책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각 지자체에 (이 조처를) 유지할지, 완화할지, 폐지할지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나, 아직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면서 "금주 중대본 전체 회의에서 토의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역시 "설 연휴까지 확진자 수가 어떻게 이어질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같이 논의해서 발표할 것"이라면서 "아직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가 지나 상황이 안정화되면 거리두기 체계 재편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지금 거리두기 체계는 재편할 필요성이 있는데,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맞물려서 한 두 차례 더 개편해야 한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3차 유행을 겪으면서 드러났던 여러 상황을 반영해서 재편하는 게 핵심"이라면서 "기존에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설계됐지만, 개인 간 모임 금지나 행위 규제를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강화된 방역 역량, 의료 역량 등을 반영해 (현재의) 5단계 기준 체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설 연휴 이후 상황이 안정화되면 그때부터 거리두기 개편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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