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협은행 직원 부당대출로 25억 횡령

제주지역 농협은행 직원 부당대출로 25억 횡령
2년동안 가족과 친인척 명의 예금·부동산 담보로
"본부 감사부 감사 끝나면 형사고발과 징계 방침"
  • 입력 : 2021. 03.29(월) 14:0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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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지역 NH농협은행에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40대 직원이 부당대출(본보 3월 19일자 보도)을 통해 수십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농협 감사에서 드러났다.

 29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서귀포시 소재 농협은행 지점에 근무중인 대출담당 직원 A씨가 가족과 친인척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을 담보로 25억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를 농협은행 서울본부 감사부에서 확인하고 감사를 진행중이다.

 부당대출은 A씨가 제주시 소재 농협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던 2019년 3월부터 올해 초 서귀포시 소재 지점으로 전보발령받은 후에도 계속돼 2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협은행 서울본부 감사부는 전산 상시감사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주지역에서의 금융사고 혐의를 발견하고, 이달 8~12일 A씨가 근무중인 지점을 방문해 A씨를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 현재까지도 감사가 모두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A씨의 부당대출 횟수와 구체적인 방법,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농협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농협은행 본부는 A씨를 대기 발령한 상태로, 조만간 감사가 마무리되는대로 A씨에 대한 징계와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농협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대출사고 금액이 25억원인데, 고객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A씨가 부당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농협이 떠안게 될 손실예상금액은 아직 미확정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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