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복합리조트 드림타워 쇼핑몰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을 제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드림타워 쇼핑몰 판매시설이 대규모 점포 기준에 해당된다"며 "드림타워 쇼핑몰은 바닥면적이 3000㎡를 넘는 대규모 매장임에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개시해 주변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제주시는 "드림타워의 판매시설 바닥면적을 측정한 결과, 약 3300㎡였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