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내년 6월 3일 제주도지사선거에 현역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 출마할 경우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치른 2022년 지방선거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16일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역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 시기에 따라 제주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2항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의거하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내년 5월 4일까지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내년 6·3 지방선거와 동시 보궐선거 성사를 위한 사퇴 시한은 4월 30일이다.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조항에 따라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앞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제주시을 국회의원이었던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뒤 4월 29일에 의원직을 사퇴해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됐다. 이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김한규 의원이 5월 4일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제주시을 보궐선거에 출마, 부상일 국민의힘 후보, 고 김우남 무소속 후보와의 경쟁을 펼친 끝에 국회에 입성했다.
김 의원의 경우 당초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남구 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었다. 이후 2년만에 제주시을 보궐선거에 전략공천됐고, 제주 정치권에 등장하자마자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다.
2022년과 마찬가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현역 국회의원이 보궐선거 성사 시한에 사퇴하면 그 해당 지역구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도 새로 선출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보궐선거가 성사될 경우 짧은 기간 후보를 내야 하는 만큼 예전처럼 전략공천을 통해 후보를 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정치 신인이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이 보궐선거 성사 시한을 넘겨 의원직을 내려놓게되면 내년 지방선거에 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고 2027년 4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해 1년여간 해당 지역구는 공석이 된다.
■한라일보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