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제주해경청 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5년간 3건 적발돼 양귀비 105주 압수
관상용 양귀비는 단속대상 포함 안돼
  • 입력 : 2021. 04.05(월) 16:52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오늘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매해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무인기를 활용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양귀비 불법 재배 혐의로 3건, 3명이 적발돼 양귀비 총 105주가 압수됐다. 압수된 양귀비는 국과수 감정의뢰를 통해 마약 성분이 확인되면 담당 보건소에 의뢰해 폐기 처분된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해경은 관상용 양귀비와 단속용 양귀비의 차이가 헷갈릴 수 있어 사진을 찍어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관상용 양귀비는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속용 양귀비는 관상용 양귀비에 비해 열매가 둥글고 크며 줄기에 잔털이 없이 곧고 긴 것이 특징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22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