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검찰 "송재호 의원 당선무효 시켜야" 징역 6월 구형

[1보] 검찰 "송재호 의원 당선무효 시켜야" 징역 6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국회의원 욕심에 4·3 이용… 죄질 매우 불량"
  • 입력 : 2021. 04.07(수) 16:5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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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가 진행한 송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7일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올해 4·3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틀 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은 제주 출신 정치인으로 4·3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즉 피고인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3만명에 달하는 제주도민이 아무 이유없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제주4·3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보수 발언 역시 실제 1억9900여만원을 계좌로 지급 받았으면서, 무보수로 국가에 봉사했다는 인상을 갖게 만들어 선거인의 표심을 왜곡했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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