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담배꽁초에 덜미 잡힌 50대 강간범

10년 전 담배꽁초에 덜미 잡힌 50대 강간범
지적장애 친딸 성범죄로 교도소 수감 50대
DNA로 '10년 미제' 성범죄사건 범인 지목
8일 제주지법, 유죄 인정… 징역 4년 선고
  • 입력 : 2021. 04.08(목) 14:5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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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10년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9월 20일 제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A(67·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범인을 잡지 못해 10년 가까이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지적장애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10년 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사건 현장에 남아 있던 담배꽁초와 김씨가 지난해 구속되면서 제출된 DNA가 일치한 것이다. 아울러 A씨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 등도 김씨와 유사했다.

 지난 1월 21일 첫 재판에 나선 김씨는 "성폭행한 게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친딸을 성폭한 사건으로 인해 이미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 이번 판결에 고려됐다. 형법에 따르면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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