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화'에도 곳곳 턱스크 확인

'실내 마스크 의무화'에도 곳곳 턱스크 확인
카페·피시방 등 마스크 미착용 손님 종종 포착
업주들 "계속 말하면 손님 줄어들까봐 전전긍긍"
현실성 있는 대책 주장… 도 "애로사항 반영 요청"
  • 입력 : 2021. 04.13(화) 16:05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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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지난 9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12일부터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피시방, 노래방,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오후 제주시 화북동의 한 카페. 대부분의 시민은 음료를 마신 후 마스크를 바로 착용했지만, 일부가 마스크를 입술만 가리는 일명 '턱스크'를 한 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됐다. 아예 마스크를 벗은 사람도 목격됐다.

 카페 업주 A씨는 "대부분의 손님들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으나, 이야기할 때 벗고 있는 경우가 있어 매장을 돌며 마스크를 쓰라고 안내드리고 있다"며 "하지만 종업원 수는 적고 주문받고 음료나 디저트를 만드는데 바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피시방도 마찬가지다. 피시방을 찾아온 손님들은 입구 앞에서 발열체크를 진행하고 안심코드를 찍고 들어오는 등 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게임을 하는 손님들의 일부는 턱스크를 하거나, 아예 벗고 있는 경우가 목격됐다. 화장실이나 흡연실 이용을 위해 이동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모습도 확인됐다.

 시민 B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게임하는 손님들을 보면 답답하고, 지인들끼리 이어앉아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마스크 상시 착용에 대해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시방 업주 C씨는 "손님들이 방문하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자주 말하면 손님이 기분 나빠해 매장을 옮겨버리면 결국 매출 손해로 이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마스크 상시 착용에 대해 도민건강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지만 협조 요청을 부탁드리고 있다"며 "애로사항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에 지침 규정에 대해 수정·반영해달라고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업주가 사업장 방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역수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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