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 맞는 골프장… 일부선 지방세 체납

호황 맞는 골프장… 일부선 지방세 체납
코로나19 여파 불구 지난해 이용객 전년 比 30만명 늘어
30곳 중 5곳 235억 체납… 도 "올해 50% 이상 징수 목표"
  • 입력 : 2021. 04.13(화) 16:21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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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Photo by Thomas Park on Unsplash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골프장은 경영 악화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 제주지역 골프장 내장객은 전년 대비 30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도내 골프장 내장객을 보면 2018년에는 190만5800명(도내 87만3200명, 도외 103만2600명), 2019년 209만1500명(도내 100만2700명, 도외 108만8800명), 2020년 239만9500명(도내 112만명, 도외 128만명) 등으로 코로나19 여파에도 제주지역 골프장 내장객은 도내·도외 가릴것 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4월 기준 도내 30곳 골프장 중 지방세를 체납한 곳은 5곳으로, 누적 체납액은 총 235억원 규모다. 지난 2월 242억원에 비해 7억원 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체납액 징수율 더딘 상황이다.

 체납액이 있는 5개 골프장 중 2곳은 대중제, 3곳은 회원제다. 이중 한 대중제 골프장은 매각 및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 중 2곳은 지난해부터 체납액을 매월 분납해 납부하고 있지만 1곳은 정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지방세가 체납된 골프장 중 매각 및 회생 절차가 이뤄지는 곳이 있기 때문에 향후 소유권 이전시 잔여 부지 매각 등 공매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체납액이 있는 회원제 골프장 가운데 2곳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월 일정부분 체납액을 분납하고 있다"며 "매각 등 회생 절차가 이뤄지는 일부 골프장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 지분 이전 시 체납액을 우선 변제하는 방법도 있다. 올해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과 관련 절반 이상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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