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입구 4중 추돌사고 트럭 운전자 검찰 송치

제주대 입구 4중 추돌사고 트럭 운전자 검찰 송치
경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
  • 입력 : 2021. 04.14(수) 11:29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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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제주대 입구에서 발생한 4중 추돌사고.

제주대학교 사거리서 앞서던 1t 트럭과 버스를 추돌해 62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40대 트럭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앞서가던 1t 트럭과 버스 2대를 추돌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과실치상)로 H 화물운송업체 소속 4.5t 트럭운전자 A(41)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일 구속된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6일 오후 5시59분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입구 사거리 인근에서 1t 트럭에 이어 버스 2대를 연이어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박모(74·여)씨와 관광객 이모(32)씨, 버스 승차대에서 대기하던 김모(29)씨가 숨졌다.

 아울러 버스 승객 김모(21·여)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아 가까스로 맥박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1t 트럭 운전자와 버스 승객 50여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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