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환 제작·유포 성착취물 법정서 트나

배준환 제작·유포 성착취물 법정서 트나
14일 항소심 재판서 검찰-변호인 갑론을박
변호인 "3800여개 중 절반 가량 중복" 주장
재판부 "양측서 조율" 주문… 다음달 공판
  • 입력 : 2021. 04.14(수) 17:0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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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환.

배준환(38)이 제작·유포한 성착취물에 대해 '중복성 논란'이 법정에서 빚어졌다. 기존에 증거로 채택된 성착취물 등 음란물 수천개 가운데 절반 가량이 같은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재판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배준환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배준환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성인 여성 8명과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배준환 측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로 채택한 성착취물 등 음란물 3800개 중 절반 가량이 중복된 것으로 의심돼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검찰 측이 "확인도 않고 공소사실을 철회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증거를) 틀던지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다툼이 계속 이어질 경우) 법정에서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하며, 검찰과 변호인의 조율을 주문했다. 다음 공판은 5월 1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혔다.

 한편 이날 같은 법정에서는 공교롭게도 배준환이 '사부'라고 칭하던 배모(30)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도 진행됐다. 배씨 역시 10대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텔레그램에 공유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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