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천t 무단투기한 업체 대표 2명 집행유예

폐기물 수천t 무단투기한 업체 대표 2명 집행유예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및 100만원 벌금 선고
폐콘크리트 약 3000t·폐수 6만ℓ무단투기 혐의
제조시설 신고치 않고 레미콘 8935㎥ 만들기도
  • 입력 : 2021. 04.20(화) 17:07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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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추자도에서 건물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무단으로 임야에 버리고 바다로 흘려보낸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폐기물관리법위반, 물환경보전법위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최모(56·남)씨와 임모(67·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최모씨가 운영하는 A 회사와 임모씨가 운영하는 B 회사에 각 벌금 1500만원도 명령했다.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추자도내 석산이라고 불리는 임야에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3000여t을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2013년부터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해 레미콘 8935㎥을 제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레미콘을 생산한 후 레미콘차량 믹서드림 내부 잔여물질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포함된 폐수를 석산 바닥에 그대로 투기해 연안 해역으로 흘러들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약 6만여ℓ의 폐수를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석산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며 폐콘크리트 등 60여t을 성토에 매립했다. 또 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인 콘크리트품제조업을 하면서 관할관청 미신고와 함께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의 무단투기로 임야의 형질이 변경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임야 인근 토지들을 야적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자생하고 있는 입목과 수풀을 제거해 진입로를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법령을 위반해 폐기물을 투기하며 심각한 환경훼손이 발생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적발 이후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추고 환경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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