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횡포' 제주 주취범죄 재범률 90% 육박

'술 마시고 횡포' 제주 주취범죄 재범률 90% 육박
지난해 입건한 피의자 1만597명 중 19% 주취상태
강력·폭력범죄 3명 중 1명 주취상태 꾸준히 발생
지난 2일 술 취한채 상습 업무방해한 50대 남성 체포
  • 입력 : 2021. 04.27(화) 17:57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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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충익 제주동부경찰서장이 27일 관내 2층 회의실에서 주취폭력 종합 치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에서 주취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범 가능성이 무려 90%에 육박해 강력한 대응책 등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7일 관내 2층 회의실에서 주취폭력 종합 치안대책을 발표했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총 피의자 대비 주취 상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1/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동안 제주 동부지역에서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피의자는 1만597명으로 집계돼 2019년 1만96명 대비 501명 증가했다. 지난해 주취상태 피의자는 2015명(19%)으로 2019년 2020명(20%)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최근 3년간 제주 동부경찰서 관내서 발생한 폭력 사건 중 주취 상태의 비율은 ▷2018년 2115건 중 749건(35%) ▷2019년 2071건 중 671건(32%) ▷2020년 2302건 중 725건(31%)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강력 사건은 ▷2018년 143건 중 52건(36%) ▷2019년 159건 중 69건(43%) ▷2020년 151건 중 54건(36%)을 차지해 술로 인한 범죄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4월 주취폭력 구속 피의자는 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년 26명 대비 2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올 한해 주취폭력 건수는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또 술로 인한 범죄는 한번이 아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주취폭력 재범률은 89.9%에 달한다.

 실제 지난 2일 술에 취한 채 상습적으로 업무 방해를 한 A(50대)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전과 28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업무방해 3건과 경범죄처벌법 위반(관공서 주취소란)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주취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사망사건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피의자 체포 시 우선 석방·불구속 처리하는 관행도 지양할 예정이다.

 경미한 사항은 상습성·재범 위험성을 구증하고, 지역주민을 상대로 여죄를 탐문하는 등 재범 위험성을 확인하는 종합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충익 제주동부경찰서장은 "주취폭력 사건은 피해자도 다수 발생하고, 구속 피의자 출소 이후 재범률도 높은 만큼 검거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제주도, 유관기관 등 협업해 주취폭력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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