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쓰레기감량기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제주도내 한 학교 급식실 감량기 정지 버튼에는 누르지 말라는 청테이프가 붙여져 있다. 사진=교육공무직 제주지부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28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소 음식물감량기 하자로 인해 재해를 당한 노동자 A씨가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1억14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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