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방파제 친수공간 관리비용 갈등

제주해군기지 방파제 친수공간 관리비용 갈등
해군본부, '제주도가 관리 비용 부담해야' 취지 공문 발송
道 "임의 해석… 우호적 관계 지장 초래, 자제하라" 항의
  • 입력 : 2021. 04.28(수) 17:3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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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하 민군복합항)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도와 군(軍)이 이번엔 서·남방파제 친수공간 관리·보수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 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해군기지전대에 따르면 양 측은 올해 2월 준공한 민군복합항 친수공간의 관리·보수 비용 부담 주체를 가리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

'강정해오름노을길'이라고 이름 붙은 친수공간은 해군이 내놓은 강정마을 상생·발전사업 가운데 하나로, 민군복합항 서방파제(420m)와 남방파제(690m)를 따라 길다랗게 조성된 일종의 산책 길이다. 올해 2월 민간에게 개방된 친수공간은 포토존·전망대·쉼터 등을 갖추고 있다.

친수공간 소유권은 공사비 30억원을 댄 군이 갖고 있다. 반면 관리 주체는 모호하다.

지난 2013년 옛 국토해양부(지금의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도가 맺은 민군복합항 공동 사용협정서에는 '민항구역 중 서·남부두와 서·남부두에서 크루즈 터미널까지 이동로의 항만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는 제주도가 맡고, 비용은 국토해양부가 지원한다고 나와 있다. 또 8조에는 협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방부와 제주도가 협의해 관리·운영하라고 명시돼 있다.

서·남부두와 크루즈터미널 이동로 관리 주체는 명확히 적시된 반면 민군복합항 준공 후 들어선 친수공간은 그렇지 않다.

도는 협의에서 친수공간 유지·보수를 맡을테니 그 비용은 소유권을 가진 해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제주기지전대는 난색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협의 과정에서 도가 해군에 항의성 공문을 보내는 일도 있었다. 제주기지전대 상급기관인 해군본부가 지난 8일 도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게 발단이 됐다.

도 관계자는 "해군본부는 공문에서 2013년 협정서를 근거로 '서·남방파제 유지 보수를 도가 하고 있으니 (이 관리 책임에는 친수공간) 관리 비용 부담까지 기본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사실상 비용 부담 주체로 제주도를 특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도는 해군본부에 "서·남방파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임의대로 해석해 비용 부담 주체를 제주도로 특정하면 안된다"면서 "(이런 군의 입장은) 우호적 관계 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이례적인 항의성 공문을 보냈다.

가장 최근 협의에서 양 측은 이 문제를 원만히 풀어가기로 했지만, 여전히 비용 부담 주체를 가리지 못했다. 제주기지전대 관계자는 "해군이 유지·보수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도와 충분히 협의해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해군은 민군복합항 방파제 안쪽 해상 수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놓고 2016년부터 6년 째 팽행선을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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