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출생시 의료기관이 국가에 '통보'

아이 출생시 의료기관이 국가에 '통보'
법무부, 가정의달 맞아 추진 정책 발표
  • 입력 : 2021. 05.03(월) 14:1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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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권을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련 추진 정책 및 과제에 대해 3일 발표했다.

 먼저 오는 5일 어린이날은 민법 제915조에 명시된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징계권 조항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돼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으로 인해 삭제됐다. 이어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 소멸시효' 진행을 성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를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도'와 양육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서의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및 교부 제한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입양 부모에 대한 자격 요건 정비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제가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부모, 입양가정, 부부, 반려동물이 행복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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