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인권보다 교도소 보안이 중요"

제주법원 "인권보다 교도소 보안이 중요"
재소자의 CCTV·조사기록 공개 소송에서
"공개되면 교정업무 심각한 위해"… 기각
  • 입력 : 2021. 05.03(월) 14:3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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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의혹이 있더라도 교도소 내 CCTV 영상 공개는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같은해 9월 13일 A씨는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고 허가 없이 물품을 변조했다는 이유로 금치 30일의 징벌 처분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징벌절차 조사기록과 기동대실 및 진정실 CCTV 녹화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했지만, 제주교도소와 광주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조사기록(진술서·진술조서)에 대해 재판부는 "조사기록에는 참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이 포함됐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CCTV 영상에 대해서는 "영상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교도소의 보안체계가 노출되는 등 교정업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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