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도로 대형 화물차 통행 제한… 구간 단속도 확대

산간도로 대형 화물차 통행 제한… 구간 단속도 확대
제주경찰청, 유관 기관 의견받아 자치경찰에 전달
구간 단속 범위 확대·제한 속도 하향 조정도 진행
10개 구간서 24개 구간으로 늘려 카메라 53대 운영
  • 입력 : 2021. 05.04(화) 18:20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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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516도로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발생한 화물차 4중추돌사고.

지난달 6일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 4중 추돌 사고'를 계기로 도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경찰이 산간도로 대형화물차량 통행제한 추진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16도로와 1100도로 등 산간도로에 대형화물차량 통행 제한을 추진하는 한편, 과속단속 범위 확대와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경찰은 타 지역의 사례와 법령을 검토한 후 화물운송협회 및 유간기관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각 기관의 의견을 받아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전달했다.

 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이달 중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간 단속의 연장과 제한속도 하향 조정에도 나선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 2017년 7월 평화로에 구간단속기 설치한 이후 이달 현재까지 도내에서 운행중인 구간단속은 10개 구간이며 카메라 24대가 운영되고 있다.

 큰 사고가 발생했던 제주대사거리를 포함, 5·16도로, 1100도로, 제1산록도로 뿐만 아니라 첨단로, 평화로(일주서로) 등 연말까지 24개 구간에 카메라를 기존 2배 이상인 53대까지 늘려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5·16도로 성판악 입구 교차로서부터 제주의료원 남쪽까지 이르는 10.5㎞ 구간에 이달 1일자로 구간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시범 운용중에 있다.

 또 제주의료원 북쪽서부터 제주대학교 병원 입구 사거리까지 2.8㎞ 구간은 5월 중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돼 오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1100도로와 제1산록도로, 첨단로 등에 대해 자치경찰단과 자세한 추진 일정을 협의 중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경찰청은 5·16도로(제주의료원 북측~제주대병원 입구 사거리 2.8㎞)와 산록북로(노루생이삼거리~산록도로입구 교차로 8.7㎞)에 대해 제한속도를 60㎞에서 50㎞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대부분의 사고가 과속운전으로 인해 발생돼 다른 교통법규 위반으로 이어지며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안전속도 5030의 시행과 더불어 운전자 스스로 제한속도를 준수해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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