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주4·3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4일 공고..6월3일까지 의견수렴
법률 위임 사항 구체화 및 세부 절차 규정
  • 입력 : 2021. 05.06(목) 09:3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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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및 세부 절차를 마련한 제주4·3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제주4·3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으로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 설치, 수형인의 일괄 직권재심 청구 권고,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공동체 회복지원 등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및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시행령 전부개정안에는 ▶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추가 진상조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첨부 서류 정비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을 위한 신청절차 ▶ 실종선고 청구를 위한 신청절차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이 신설됐다.

행안부는 오는 6월 3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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