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드림타워 쇼핑몰 이용 말자"

"불법영업 드림타워 쇼핑몰 이용 말자"
제주소상공인연합회 6일 기자회견
  • 입력 : 2021. 05.06(목) 15:4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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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관광개발주식회사는 무허가 불법으로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드림타워 쇼핑몰 운영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관광개발주식회사는 무허가 불법으로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드림타워 쇼핑몰 운영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월 25일 제주시는 노형동에 위치한 드림타워 쇼핑몰 판매시설이 바닥면적 3000㎡가 넘는 대규모 매장임에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개시했다며, 드림타워 쇼핑몰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며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롯데관광개발을 지난 3월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제주도와 제주시는 롯데관광개발의 불법 영업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라는 요구에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드림타워는 불법 영업을 지속하며 제주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하루하루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롯데관광개발과 같은 대기업의 파렴치한 행태가 확산되면 제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기반이 무너지고, 경제가 파탄에 직면할 수 있다. 도민들도 무허가 영업을 하는 드림타워 쇼핑몰과 롯데관광을 이용하지 말아달라"며 "제주시장 역시 불법 영업을 방치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법원에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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