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시 자격증 혹은 교육 이수해야"

"위험물 운반시 자격증 혹은 교육 이수해야"
제주소방, 달라진 법적 기준 홍보
  • 입력 : 2021. 05.09(일) 14:1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위험물을 운반하는 법적 기준이 변경되면서 제주소방이 홍보에 나서고 있다.

 9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 수납용기를 지정수량 이상 적재한 차량 운전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받아야 운전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21일부터는 위험물시설 취급소, 저장소는 정기정검 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내로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는 업체는 소방서에 사용 중지 14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하며, 재개 시에도 14일 전에 개시신고를 해야한다.

 이에 대해 제주소방은 도내 위험물 제조소 등 1724개소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7월부터는 정기점검 위험물시설 대상처를 직접 방문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92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