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은 근무도, 수당도 '내 맘대로'

제주 공무원은 근무도, 수당도 '내 맘대로'
제주도, '기강해이' 사례 잇따르면서
오는 31일까지 '특별감찰' 진행키로
  • 입력 : 2021. 05.12(수) 17:4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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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미준수부터 초과근무 부정수령까지 제주도 공무원의 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르면서 '특별감찰'이 실시되고 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31일까지 22일 동안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진행한다. 총 4개반·9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이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이번 특별감찰은 일부 공직자들의 출·퇴근 및 점심시간 미준수, 근무지 무단이탈, 출장 중 사적 용무 수행, 무단결근, 초과근무 부정수령 등 근무기강 해이 사례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감찰반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출·퇴근 및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점심시간 탄력운영제 준수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민원 유발 사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무원 기강해이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특별감찰에 들어가게 됐다. 결과는 다음달 말 정도에 나올 것"이라며 "감찰을 통해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행동강령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법 부당행위 적발시에는 엄정하게 처분하겠다"이라며 "또 고의 유무와 경중에 따라 신분상 처분, 부서장의 연대 책임 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제주시 전 국장 A(59)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제주시도 A씨를 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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