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투트랙 개정 돌파구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투트랙 개정 돌파구
제주특별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동시 개정 추진
국방부 "무상 사용 근거부터 마련해야 논의 가능"
道 "올해 안에 모두 개정 추진…농지 최대한 보전"
  • 입력 : 2021. 05.13(목) 18:1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가 평화대공원 부지이자,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 비행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본보와 통화에서 "제주도가 요구한 알뜨르 비행장 무상 사용 방안을 검토하려면 우선적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부터 있어야 한다"면서 "현행법은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면제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 비행장은 일제 군사 유적으로 평화대공원 전체 부지(184만9672㎡)의 91%(169만㎡)를 차지하고 있다. 알뜨르 비행장을 평화 관광명소로 탈바꿈하는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계획은 지난 2007년 수립됐지만 이후 14년 째 첫 삽도 못떴다.

알뜨르 비행장을 대체할 부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비행장을 넘겨줄 수 없다는 국방부의 입장과 조건 없는 양여를 주장하는 제주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에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 구역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도와 협의해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평화대공원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올해 초 제주도는 '알뜨르 비행장 소유권을 포기할테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국방부는 '제주특별법에 무상 양여 조항만 있을 뿐 무상 사용 조항이 없다"며 난색을 드러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무상 사용 조항을 신설해도 문제는 남아 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공공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지만 그 사용 기한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사용료 장기 면제와 무상 양여의 길을 열어둔 국유재산특례 제한법도 있지만 이 특례법조차도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 등을 위한 것으로 그 대상을 제한한다.

이런 법적 한계 탓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모두 고쳐야 알뜨르 비행장을 무상 사용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라도 개정이 안되면 무상 사용은 사실상 물건너 간다.

도 관계자는 "국방부는 무상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이어서 두 법안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개정안 발의를 논의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모두 개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알뜨르 비행장 중 약 80%를 국가로부터 빌려 농사를 짓는 임대농민 문제에 대해선 "전체 부지 중 전시관과 도로로 쓰일 곳만 제주도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농지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평화대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라며 "무상 사용 문제가 풀리면 임대농민들과도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6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