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윤의 편집국 25시] 벼랑끝에 몰린 갈치잡이 어선

[이태윤의 편집국 25시] 벼랑끝에 몰린 갈치잡이 어선
  • 입력 : 2021. 05.20(목) 00:00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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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정이 수년째 불발되면서 제주지역 갈치잡이 어업인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더욱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조업이 금지되면서 갈지잡이 어선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대만, 중국 등 먼 바다까지 나가 조업을 벌이면서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2016년부터 5년째 일본 EEZ에서의 조업이 금지되면서 최근 도내 갈치잡이 어선들은 중국·대만 EEZ까지 조업에 나서고 있다. 가는 데만 2~3일이 소요되는 장거리 조업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등 많은 위험이 따르지만, 생계가 달린 터라 어업인의 목숨건 조업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갈치 어장이 풍부하게 형성된 일본 EEZ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불법으로 넘어가 조업을 벌이다 일본 당국에 나포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한·일 어업협상이 중단된 이후 제주 어선이 일본 EEZ에서 갈치를 포획하다 나포된 사례는 2017년 1척, 2018년 3척, 2020년 1척, 올해 4월 기준 1척 등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한·일 어업협정이 수년째 결렬되면서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미비하기만 하다. 정부는 일본 EEZ 대신 먼 거리에 있는 대체어장으로 출어해야 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유류비 형식으로 대체어장 지원동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업인들은 정부의 지원금으로 먼 거리 조업에 소요되는 유류비 등을 충당하기에는 한 없이 부족하고 토로한다.

최근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도 붉어지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등 한일 어업협정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이태윤 경제산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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