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교육 받고도 어린이집 300여회 '상습 학대' 충격

예방교육 받고도 어린이집 300여회 '상습 학대' 충격
제주경찰 20일 원장 검찰 송치… 교사 등 총 10명
말 안듣거나 음식 흘려 폭행·정서적 학대 저질러
경찰 "정서적 학대도 처벌 가능… 경각심 가져야"
  • 입력 : 2021. 05.20(목) 15:52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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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회가 넘도록 상습적으로 아동들을 학대해 불거졌던 제주어린이집 학대 사건의 경찰 수사가 석달여만에 마무리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에서 가장 큰 규모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은 29명에 달한다. 이 중 장애아동 11명도 포함됐다.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드러난 아동학대 행위는 300여회에 이른다.

 사례를 보면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아이를 끌고 가는 행위 등이 이뤄졌다. 주로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음식을 흘린 이유에서 때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 아이에게 벽을 보고 서 있게 하거나 잘못한 아이를 다른 아이가 대신 때리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 가해 교사들은 수차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구속 기소된 교사 3명, 원장 A씨를 포함해 총 10명이다.

 경찰은 A씨를 제외한 9명의 교사가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해왔다.

 경찰이 파악한 어린이집 내 원내 학대 기간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총 57일이다. 휴일 및 코로나로 인한 등원 중단의 기간은 빠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경질적으로 잡아끌거나 강제로 밥을 먹이는 행위, 다가오지 못하게 밀치는 행위, 고함을 지르거나 탁자를 내리치며 위협하는 행위 등은 정서적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어린이집 사건이 보도된 뒤 2건의 유사 사례가 제보돼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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