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30)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대 성착취 사진 195개·영상 36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 오픈채팅방에서 기프티콘 등으로 10대 아동·청소년을 유인, 성착취 사진·영상을 받아낸 것이다. 피해자 11명은 모두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었다.
아울러 배씨는 성착취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 혹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성적 만족의 도구로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으로 볼 때 장기간 사회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