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허위 농지 매입 60대女 징역형

제주서 허위 농지 매입 60대女 징역형
제2공항으로 지가상승 예상 농지 매입
제주지법 징역 10월·집유 2년 선고
  • 입력 : 2021. 05.26(수) 12:4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으로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농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들인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4·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씨가 대표로 있는 A주식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11월 19일 서귀포시 모 면사무소에서 A주식회사의 명의로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을 제출, 같은해 11월 23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이씨의 범행은 해당 농지가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 인근에 위치해 지가상승이 예상되면서 이뤄졌다. 자신의 주식회사 명의로 매입한 뒤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함이다.

 김 판사는 "부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수단으로 농지를 이용했다"면서도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30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