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전 제주시 간부 징역 10월 선고

'강제추행' 전 제주시 간부 징역 10월 선고
  • 입력 : 2021. 05.26(수) 14:10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제주시청 간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26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제주시 국장(4급 서기관)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시 소속 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11일 부하 여직원 B씨를 상대로 갑자기 입을 맞추고 껴안은 것을 비롯해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 B씨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9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