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제주도청 공무원 '신분' 유지

음주뺑소니 제주도청 공무원 '신분' 유지
제주지법 벌금 1300만원 선고
  • 입력 : 2021. 05.26(수) 15:0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자치도청 전경.

제주자치도청 전경.

음주 뺑소니를 일으킨 제주 공무원이 가까스로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도민안전실 소속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공무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신분을 잃기 때문에 A씨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10시30분쯤 제주시 오라3동 연삼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던 중 피해자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의 만취 상태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도주로 또 다른 교통사고가 야기될 수 있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직업과 나이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은 지난 3월 24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피해자와 합의했다. 또 사고가 매우 경미한 점, 25년간의 공직생활로 지역사회에 공헌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벌금형을 요청한 바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52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