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 시험문제는 공개대상 아니다"

"제주 공무원 시험문제는 공개대상 아니다"
법원 '비공개결정 취소' 소송 원고 패소 판결
"공개시 시험업무 수행·연구·개발에 지장초래"
  • 입력 : 2021. 05.27(목) 14:1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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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문제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5월 30일 5명을 뽑는 '제주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한 A씨는 합격선인 82.5점에 미달하는 평균 80.5점을 취득, 불합격 처리되자 제주도에 시험문제와 자신의 답안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제주도는 답안지는 공개했지만, 시험문제에 대해서는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반면 A씨는 "시험문제는 문제은행 방식이 아니어서 공개하더라도 시험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며 제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 수석부장판사는 "문제를 공개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출제오류 시정 가능성, 투명성 증대 등 이익이 비공개할 경우의 이익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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