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일장 인근 30대女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제주 오일장 인근 30대女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7일 상고 기각..1·2심 모두 무기징역 선고
  • 입력 : 2021. 05.27(목) 16:5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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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압송되는 제주시 오일시장 인근 30대 여성 살해범. 한라일보DB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의 범인이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강모(30)씨의 상고를 27일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6시50분쯤 도두1동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인근 도로를 혼자 걸어가던 A(39·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했으며, 범행 약 5시간 후인 31일 0시30분쯤에는 현장을 다시 찾아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은닉하려다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울리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어 같은 날 0시55분과 2시6분 두 차례에 걸쳐 A씨의 체크카드로 편의점에서 식음료를 구입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강씨는 지난해 4~7월 택배일을 하다 그만뒀고, 인터넷방송에 빠져 여성 BJ의 환심을 사려 최소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이버머니 비용과 차량 구입 대출금 등으로 빚이 수천만원에 달하면서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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