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봐?"… 이웃 부부 폭행 50대 집유

"뭘 봐?"… 이웃 부부 폭행 50대 집유
  • 입력 : 2021. 05.28(금) 12:3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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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협박을 자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28분쯤 제주시 소재 거주지 앞에서 이웃주민 A씨가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나무의자를 부러뜨린 후 부러진 의자 다리로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고씨는 A씨와 부부사이인 B씨가 말리자, B씨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흉기를 들고 "죽여버린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피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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