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이틀 만에 6000만원 사기친 30대女

문자로 이틀 만에 6000만원 사기친 30대女
제주경찰 사기 혐의로 지난 27일 검거
검거 당시 수중에 850만원 밖에 없어
나머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
  • 입력 : 2021. 05.28(금) 17:1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이틀 만에 60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제주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30대 여성)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코로나19 정부지원금이 나왔으니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4명에게 이틀간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CCTV를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도내 모처에서 검거했다. 당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돈은 850만원이었으며, 나머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하던 중 '일급 15만원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연락을 했고, 수거하는 돈의 2%를 수당으로 받기로 한 후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제주경찰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보이스피싱 집중단속 운영기간을 운영해 총 38명을 검거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61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