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폐지" VS "내국인 진료만 제한"

"제주 영리병원 폐지" VS "내국인 진료만 제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방향 놓고 양 기관 이견
道 "내국인 진료 못하는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의회 "영리병원 특례 전부 삭제 통해 공공성 확보"
  • 입력 : 2021. 05.31(월) 18:1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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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헬스케어타운 전경. 한라일보DB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영리병원 존폐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영리병원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반면, 제주도는 영리병원을 유지하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쪽으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하는 등 양 기관의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도 보건복지여성국은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로 발생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려면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지난 10일 추진단에 제출했다.

앞서 도는 2018년 1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녹지병원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내국인 진료 제한에 반발한 녹지 측이 정해진 시한 내에 개원하지 않자 도는 이듬해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녹지 측이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앞으로 제주특별법 제307조를 개정해 도지사의 허락을 받아 외국인이 설립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명확히 제한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자연스레 제주에서 운영되는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은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어, 굳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지 않아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제주도의 판단이다.

반면 도의회는 영리병원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의회 차원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과제를 검토해 온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제주도의회 TF'(이하 TF)는 지난 13일 영리병원과 외국인 전용 병원 개설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307조~312조를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TF는 "지난 2018년 10월 도민을 대상으로 한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았다"며 "영리병원은 국가 건강보험 의료체계를 해치는 구조로 규정을 삭제하고, 감염병 예방 등 공공 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양 기관 별로 의견이 갈리자 도는 오는 7월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영리병원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국가로부터 받은 특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이 실리적이라고 본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 개정 방향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의회는 제주도가 반대해도 영리병원 폐지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상봉 TF단장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 해도 그동안 불거진 국내 의료인의 영리법인 우회투자, 공공의료 훼손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영리병원 특례 전부 삭제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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