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영 못해도 해양구조대원 가능"

해경 "수영 못해도 해양구조대원 가능"
제주해경청, 드론·보트 운항자 포함
  • 입력 : 2021. 06.01(화) 12:5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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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을 못해도 민간해양구조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일 민간해양구조대원 모집 범위를 해양종사자 중심 구성에서 드론·서퍼·수상구조사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상악화 또는 태풍 내습 등 사고 개연성이 높은 시기에 항포구와 갯바위 등에서 안전예방 순찰을 지원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제주 해양에서 발생한 선박사고 총 451척 가운데 민간해양구조대원이 60척(13.3%)을 구조했으며, 태풍 내습 및 동절기 기상악화 때는 총 22회 피항선박 계류상태·위험개소 통제라인 설치 등 예방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청 현재 479명인 민간해양구조대원을 올해 말까지 600명으로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모집대상도 해양종사자뿐만 아니라 레저보트 운항자, 무인기(드론) 운용자, 수상구조사, 서퍼, 인명구조 교육기관 및 단체, 해·수산계열 및 레저관련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한다.

 신청접수는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하면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간해양구조대 선발된 자에게는 수색·구조활동 및 예방순찰 시 수당 지급, 단체피복 지급, 상해보험 가입 지원, 기타 복리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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