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시민신고도 '자동으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도 '자동으로'
  • 입력 : 2021. 06.06(일) 13:3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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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시민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자동처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제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처리된 제주시 주·정차 위반 건수는 2018년 1790건, 2019년 1만2629건, 지난해 1만9641건이다. 하지만 처리 과정에서 위반 위치 및 차량 소유주 확인 등이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시는 ▷주·정차 과태료 부과 프로그램(도로CS) ▷세외수입프로그램 ▷자동차정보시스템 등 자동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고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신고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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