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감시 역할도

변화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감시 역할도
제주지법, 수거책에 집행유예 선고
수거책 감시하는 20대에게는 실형
  • 입력 : 2021. 06.09(수) 11:1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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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보이스피싱 수법이 '계좌이체'에서 '대면편취'로 바뀌면서 현금수거책을 감시하는 역할도 따로 생기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판사는 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와 B(19)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편취하는 '현금수거책'이고, A씨는 B씨가 편취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대로 송금하는지 밀착 감시하는 역할이다.

 B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시20분쯤 제주시에서 피해자를 만나 930만원을 편취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눈치채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B씨는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잠복을 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김 판사는 "(감시책인) A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능동·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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