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오등봉·중부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립 최종 통과

[종합] 오등봉·중부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립 최종 통과
도의회,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가결
환경단체 반발… 오는 8월 실시계획 인가 예상
  • 입력 : 2021. 06.09(수) 15:3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이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에 불구하고 도의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제3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동의안을 심사한 환경도시위원회는 용수 공급·하수 처리 대책과 함께 공원 시설 사유화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학교 부지 또는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두 동의안이 의회를 최총 통과함에 따라 제주지역 첫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첫 발을 내딛게 됐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민간이 공원 지정 면적 중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남은 30% 부지에 공동주택과 같은 '비공원 시설'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말한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일몰 시한을 넘겨도 비공원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 부지는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오등봉공원 사업은 76만4863㎡ 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를 원래 목적대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중부공원 사업은 21만4200㎡ 공원 부지 중 4만4944㎡에 7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남겨두는 것을 각각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시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일몰 시한(8월11일)을 1년 9개월 가량 앞둔 지난 2019년 9월부터 민간사업자 2곳과 손을 잡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시는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오는 8월쯤 두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최대 1년 6개월 간 토지 보상 절차를 밟은 뒤 2025년쯤 사업을 완료한다.

그동안 도내 환경단체는 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대단지 아파트 건립으로 도심 숲이 파괴된다며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었다. 환경단체는 본회의를 앞둔 이날 오전에도 도의회 앞에서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주도와 도 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한 데 이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90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