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부사관 성희롱·협박한 부사관 징계 '정당'

후임 부사관 성희롱·협박한 부사관 징계 '정당'
제주지법, 행정소송 제기한 원고 청구 기각
동성 간에 성희롱 수치심·혐오감 줄 수 있어
전 남자친구 성적 비하·조롱 의도 있어 판시
  • 입력 : 2021. 06.10(목) 14:16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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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 남녀 후배 부사관에게 성희롱 및 욕설, 모욕, 협박 등의 행위로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가 해군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1일 함정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별 후배 부사관 B중사(남성)와 C중사(여성)에게 성희롱과 욕설, 모욕, 협박 등의 행위를 해 풍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같은해 11월 25일 해군작전사령부에 항고했고 지난해 2월 21일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으로 감경됐다.

 A씨는 이후 해군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성적 농담의 경우 동성 B씨와 평소에 주고받던 것이라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며 "C씨의 경우 평판이 좋지 않았던 전 남자친구와 교제한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려던 것이지 모욕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 행동이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고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동성 사이에서도 충분히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며 "C씨의 경우도 상대방에 대한 멸시와 적대감, 분노의 표현으로 보이고, 또 전 남자친구와 연관지어 성적으로 비하 내지 조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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