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의 농단에 도의회 도민주권 포기"

"제주도정의 농단에 도의회 도민주권 포기"
제주참여환경연대, 민간특례사업 강행 규탄
감사 청구 및 투기 의혹 법적 절차 돌입 예고
  • 입력 : 2021. 06.10(목) 16:23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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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이 가결되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제기된 난개발, 환경파괴, 투기의혹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도의회가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도민이 부여한 권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제주도정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0일 성명에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정과 사업자의 하소연과 협박에만 귀 기울이며 문제점을 제기하는 시민사회와는 소통없이 도정의 편에서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다"며 "도정을 막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기관은 제주도의회 뿐인데,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은 신화월드 하수역류사태 행정사무조사의 교훈을 깡그리 잊은 듯한 태도로 '원안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투기와 유착, 절차적 정당성 상실, 난개발과 환경파괴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제주도의회의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그들의 속한 정당의 정체성을 팽개치고 도민의 민의를 외면했다"며 "대권을 꿈꾸는 원희룡 지사는 자신이 내뱉은 송악선언이 말잔치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즉각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철회하고 스스로 약속한 도시공원 공적조성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원 추진 과정에 드러난 각종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더불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과 투기 의혹에 대해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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