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제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해야"

화물연대 제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해야"
18일 제주항 7부두 앞 파업 결의대회
품목제한·일몰제로 권리 보장 역부족
  • 입력 : 2021. 06.18(금) 18:09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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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주항 7부두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제주본부가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화물연대 제공

제주지역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며 일일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제주본부(이하 화물연대 제주)는 18일 제주항 7부두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화물차안전운임제 정착을 정부에 요구했다.

 화물차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적이나 과로, 과속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업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8년 3월 30일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됐고 지난해 1월 1일자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안전운임 품목이 2개로 한정됐고, 3년 일몰법안으로 도입돼 화물업 종사자 권리 보장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화물연대 제주는 "안전운임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도입됐지만, 소극적인 법해석, 화주·운송사의 저항과 미비한 처벌로 현장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 시행 2년차인 지금, 안전운임을 적용하는 품목에서 졸음운전 감소와 과적 및 과속 감속 등의 안전 증진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품목제한과 일몰제로 인해 제도 효과가 일부에만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며 "오늘 경고 파업을 시작으로 화물운송시장을 바꾸기 위해 남은 2021년을 온 힘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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