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부족으로 자치권 실현 취지 실종

전문성 부족으로 자치권 실현 취지 실종
[한라포커스] 제주특별자치도 15년 성과와 과제(2)지방분권
  • 입력 : 2021. 06.22(화) 08:22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자치도청 전경.

제주자치도청 전경.

감사위원장 선거공신 등 내정 후 사퇴·부동의 반복
도사회협약위 제2공항 갈등 등 조정역할 한계 노출
도 "합의제 행정기관 제도개선 등 대안 마련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방과 외교, 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제주도에 대폭 이양되고 자치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됨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도지사 소속이지만 직무상으로는 독립된 합의제 기관이다. 도감사위 출범으로 제주도는 중앙부처의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진 것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권한이 없는 도교육청 감사와 사립대학 감사도 맡도록 했다.

 현재 감사위원장과 감사직 12명을 비롯해 55명이 근무하고 있다. 행정직·수산직·사회복지직·소방직·자치경찰직 등 다양한 직렬의 감사 담당자가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다시 돌아가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제 식구 감싸기 등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지사가 제주자치도감사위원장을 임명하면서 감사위원장 공정성 논란도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1년 감사위원장으로 내정됐던 A씨는 '선거공신' 발탁 논란이 일자 스스로 사퇴했다.

 또 지난 2014년 원희룡 지사가 대학동문 B씨를 감사위원장으로 내정했으나 B씨의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됐고 결국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사회협약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갈등예방을 위해 구성된 도민화합추진위원회 운영이 모태가 됐다. 사회협약위는 중점과제를 선정해 사회적 갈등 해결에 나서게 되며,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위원회에서 중재한 사항은 도지사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정해군기지 갈등, 제주 제2공항 갈등 문제 해결엔 한계를 보였다. 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하고 있는 것도 부실 운영의 요인 중 하나다.

 도내 대규모 갈등 발생시 조사·확인·분석·연구를 거쳐 조정·중재에 나서야 하나 사회협약위에는 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없다. 당초 국무조정실과 제주자치도는 사회협약위원회 전담조직 신설을 합의했으나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전에 6·7단계 제도개선과제를 통해 감사위원회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행안부에서 안받아 주었다"며 "합의제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 같은 곳에서도 갈등을 중재하더라도 노사 어느 한쪽에서 받아 들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합의제 행정기관이 좋은지 현재와 같은 자문기구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74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