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규제 강화로 개발사업 '올스톱'

부동산 개발 규제 강화로 개발사업 '올스톱'
[한라포커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년 과제(3) 관광개발사업
  • 입력 : 2021. 06.22(화) 18:32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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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출범 후 신화역사공원 등 개발 활성화
원희룡 도정 출범 후 각종 외자 유치 한계 드러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진행됐다.

투자유치를 위해 도입한 투자진흥지구와 부동산 투자 이민제와 무사증 입국 제도가 국내외 투자자본을 유치하는데 기여를 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의 지리적 여건과 사업구조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핵심 산업육성을 위해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는 내·외국인에게 세제 감면 등을 통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감면해 주고 취득세는 지정일 이후 5년 동안 면제해 준다.

이런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중국자본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투자자에 집중되고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적자 도민사회에서는 도민이익 극대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카지노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을 투자진흥지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ICT·BT 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성장 유망산업을 중점 유치 산업으로 선정하고 해외 투자유치도 아시아를 포함 다양한 국가로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투자유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난 2006년 595억원에 그쳤으나 2015년 7억800만달러, 2016년 제주지역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9억700만달러(1조 900억원)로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도정이 출범한 이후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투자유치는 사실상 중단됐다.

FDI는 2017년 9억달러에서 2018년 3억5700만달러, 2019년에는 3억1400만달러에 그쳤다. 도내 FDI 신고금액도 2018년 2억7800만달러에서 2019년 4억1700만달러로 50.0% 증가했으나 2020년엔 3억6300만달러로 감소했다.

지난 2010년 2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들하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한 경우 외국인들에게 영주권(F-5)을 주는 제도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기간은 2023년 4월 30일까지이다. 영주권 부여요건은 미화 50만불 이상 또는 한화 5억원 이상 휴양체류시설(콘도 등) 매입 시 2인 이상 공동 소유시 1인당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다.

영주권 발급 건수는 2017년 57명을 시작으로 2018년 225명 2019년 538명으로 크게 늘었으나 중국인들의 부동산 개발 사업 중단으로 2020년 3월 현재 573명으로 증가폭이 둔화됐다.

지난 2002년 도입된 무사증 제도는 그동안 제주 관광객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불법 체류자 유입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

무사증 제도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이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에 한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하는 제도이다.

이에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는 지역 수출 기업 지원 및 지역 전략 산업에 적합한 IT· BT 관련 국내·외 기업을 유치해 수출산업의 체질 개선에 노력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부동산 가격 억제 방안,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 인력 수요가 점증하는 개발도상국(베트남· 태국 등)에 대한 투자 유치 다변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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