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마씸] 금능해수욕장 명당 차지… '알박기 캠핑카' 눈살

[무사마씸] 금능해수욕장 명당 차지… '알박기 캠핑카' 눈살
도내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캠핑카 장기주차 반복
시민들 "명당자리 수 주째 차지… 주차공간 부족"
주차장법상 한 달 이상 주차 입증돼야 행정 조치
  • 입력 : 2026. 06.10(수) 14:45  수정 : 2026. 06. 10(수) 15:17
  •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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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공영주차장이 만석인 가운데 캠핑카 6대 주차돼 있었다. 양유리기자

[한라일보]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오며 해수욕장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하는 '알박기 캠핑카'들로 인해 시민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4시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공영주차장은 이미 만석이었고, 주차장 내에 캠핑카 약 6대가 주차돼 있었다. 렌터카 등 해수욕장을 찾은 차량들은 주차 자리가 없어 도로 빠져나가기도 했다.

개장 전부터 해수욕장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는 가운데 일부 캠핑카들이 해변이 잘 보이는 '명당' 자리를 장기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문제가 몇 년째 반복되면서 시민들은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제주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SNS를 통해 "야영장에서는 텐트를 일주일 이상 설치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공공 해변 주차장은 카라반들이 수 주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다"며 "금능해수욕장은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재인데 특정인들이 장기간 독점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림읍사무소도 유사한 민원을 접수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주차장법상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주차한 사실이 입증돼야 행정에서 견인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해수욕장 이용객이 급증하는 피서철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한림읍 관계자는 "캠핑카 장기주차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만 한 달 이상 주차를 해야 후속조치가 가능하다"며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게끔 민원 접수 시 즉각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오후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매립지. 캠핑카 약 30대와 관광버스, 선박 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알박기 캠핑카 문제는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6시쯤 찾은 이호해수욕장 인근 매립지에는 캠핑카 약 30대가 곳곳에 주차돼 있었다. 이중에는 오랜 기간 그 자리에 방치된 듯 바퀴에 바람이 빠지거나 차체가 녹슨 차량들도 보였다.

이호동에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는 '사유지'로 행정의 개입이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호동 관계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장기주차된 차량들이 토지주 허락만 받으면 행정이 개입할 권한은 없다"며 "다만 바로 옆 도로 위에 두 달 이상 주차한 차량 등에 대해서는 확인 후 행정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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