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천 매립 논란… 시민단체 김태환 전 제주시장 고발

화북천 매립 논란… 시민단체 김태환 전 제주시장 고발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일부 주민 23일 고발장
1992년 펌프장 조성 당시 '하천법 위반' 취지
제주시 "위임전결규정 따라 절차 문제 없어"
  • 입력 : 2021. 06.23(수) 17:4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곤을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는 23일 김태환 전 제주시장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제주 화북천 월류수 처리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곤을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는 23일 김태환 전 제주시장을 하천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제주도상하수도본부 소속 A씨에 대해서도 공문서 위보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최근 제주도상하수도본부가 화북중계펌프장에 월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재개하면서 촉발됐다. 일부 주민들이 1992년 중계펌프장이 설치 당시 불법으로 하천을 매립, 악취와 수해 피해를 입었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제출된 고발장도 화북중계펌프장 자체가 위법하게 설치됐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고발장에 따르면 제주시가 1992년 화북천 하류 동쪽 갈래를 매립해 중계펌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리청인 제주도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 토지점용 허가 관련 신청서는 있지만 허가서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며, 하천 점유허가 고시도 도보에 게시되지 않았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에 허가를 얻어야 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하천의 수량 또는 유수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제주시는 중계펌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하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1992년 당시에도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제주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당시 제주도가 수립한 사무위임전결규정을 보면 제주시가 하천점용 인·허가 승인 사항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고 있었다"며 "즉 관리청인 제주도가 제주시에 해당 업무를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시장이 요청하고 승인한 당시의 행정 절차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은 A씨를 2016년 1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명시된 '화북동마을회'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 전 시장과 함께 고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1500만원은 '화북동마을회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에 쓰여진 것으로, 사업명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보조사업자에 '화북1동 금산마을회'가 명시돼 있으며, 실제 금산마을회가 돈을 교부 받아 정산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13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