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명 사상 제주대 사고 운전자 금고형 구형

62명 사상 제주대 사고 운전자 금고형 구형
24일 제주지검 금고 5년에 벌금형 구형
화물운송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20만원
  • 입력 : 2021. 06.24(목) 11:5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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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생한 제주대 입구 4중 추돌사고.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학교 입구 교통사고'를 일으킨 4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반면 이번 사고와 관련된 도내 화물운송업체에게는 벌금 20만원을 요청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41)씨에게 금고 5년에 벌금 20만원을 구형했다. A씨의 혐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다. 또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화물운송업체에게 대해서는 벌금 20만원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검찰은 "A씨의 과실로 인해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사고 당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또 사망자 1명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형을 들은 이후 A씨는 "목숨을 잃은 분과 그 유족, 지인에게 죄송하다.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고 말했다.

 A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B화물운송업체 대표는 "회사에서 (피해 보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이 끝난 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유족은 "지금까지 사고와 관련 사죄는커녕 위로 한 마디도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6시쯤 산천단에서 아라동 방면으로 트럭을 운행하던 중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1t 트럭과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 2대를 잇따라 들이 받아 총 62명의 사상자가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적재 기준을 2.5t이나 초과한 약 8.3t의 감귤류(한라봉 등)를 실은 채 운행에 나섰고,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트럭에서 '브레이크 에어'가 부족하다는 경고등이 들어왔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한편 심 부장판사는 다음달 20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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