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도지사가 시장에 허가권 위임했나"

"언제 도지사가 시장에 허가권 위임했나"
참여환경연대 등 화북천 관련 25일 성명
  • 입력 : 2021. 06.25(금) 16:1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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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을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와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불법 막장 행정 제주시는 화북천을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1992년 화북중계펌프장 시설 당시 하천 점용허가권이 제주도지사에서 제주시장에게 위임됐다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제주시에 요구했다"며 "제주시는 일절 답변이 없으며, 폐기된 위임 규칙을 확인해도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이상 불법을 감추려 시민을 속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잘못을 시인하고 바로잡는 것이 행정의 자세"라며 화북펌프장 추가 시설공사 중단과 화북천 원상복구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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